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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퇴사생활

퇴사후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by 노마드낭만 2020. 7. 6.

직장인들에게 있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퇴사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왔다. 퇴사할 때 이런 건 회사에서 간단하게라도 안내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퇴사와 동시에, 퇴직금과 서류 몇 개 챙겨서 보낼 생각밖에 안하는 회사이기에 한순간의 남의 자식이 되어버린 느낌.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가 전무한 황무지에서 물어볼 곳은 검색창 밖에 없었다. 흑. 지금부터 맨땅에 헤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연말정산 대상과 기간

 

회사에서 있을 때는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 다운받아서 업로드하거나 몇개만 시스템에 추가 입력하면 끝이었는데, 퇴사 이후엔 연말정산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우선, 난 연말정산의 개념부터가 없었다.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는 건줄 알았는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주는 거였다. 결국 연말정산의 대상은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의 지출만 유효하다는 것. 누가 연말정산의 개념을 설명해준 적이 없었기에 이런 당연한 것도 몰랐다. 난 그냥 회사만 다니던 바보였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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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후 이직하는 경우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상황에 따라 타는 루트가 달라진다. 우선 퇴사 후 이직하는 경우는 심플 그 자체. 퇴사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고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끝! 퇴사한 후 이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 싫다면 퇴사할 때 이 서류를 미리 챙겨나오자. 

 

 

퇴사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후 이직 안한 경우

 

퇴사 후 이직계획이 없거나, 이직 준비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5월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찾아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회사에 있을 때 했던 연말정산보다 챙길 게 좀 있어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신고서 리스트가 뜨는데,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른 신고서를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들어가서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 (회사 다니며 소득이 발생했던 기간)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득세 신고할 때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해주면 된다.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들도 모두 회사 다니던 기간 내의 자료들만 유효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니 그 기간 내 진행하면 된다. 일단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하니,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체크해서 준비하자. 

 

(1) 공제받을 내역 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류들과 추가서류)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사한 회사로부터 요청해서 받는 자료)

(3) 기타 사업/임대 수입 (퇴사 후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자료)

(4)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보여진다.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납부해야 할 세액인데,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표기되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뱉어내야 할 금액이 있다는 슬픈 표시일거다.  ㅠ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코로나라는 생각치도 못한 이슈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평소보다 납부기한이 좀더 길어졌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내야 하는 걸로 바뀌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었다. 그러니 몇 주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라고 별도 용지를 보내왔다. ㅠ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10% 정도로 보면 된다. 세상에,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갈거냐.. ㅠㅜ

 

 

퇴사시 회사의 중도연말정산 관련 주의사항

 

퇴사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기본공제, 표준공제만 반영해서 중도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공제될 금액 (중도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 정산금을 뺀 금액) 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이체해준다. 이때 퇴직금이 더 들어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돈은 어차피 종합소득신고 때 낼 돈이니 쓰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지인이 더 많이 들어온 돈으로 플렉스하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만큼 뱉어내야 하는걸 알고 현타가 왔던 일이 있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마음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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