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수수료1 퇴사후 퇴직연금 받는 시기와 방법, IRP계좌 개설부터 해지까지 퇴직금은 퇴사 후, 보통 2주 이내로 받게 된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산한 후에 바로 계좌로 넣어주기도 하지만, 일했던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좀더 과정은 복잡해진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로 회사가 혹시나 도산할 때 체불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30%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다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한다. 그때는 이런 개념이 좀 자리가 잡힐라나.. 어찌 됐든 회사가 퇴직금 먹튀할 리스크는 없는거니 과정은 좀 귀찮아도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보는게 맞겠지.. IRP계좌 개설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2020. 6. 30. 이전 1 다음